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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비둘기116
은혜로운비둘기11623.04.16

친척이 결혼비용을 보태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모와 할머니께서 결혼 준비 및 혼수 비용으로 사용하라며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과세여부등에 따라 별도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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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축의금으로 정해진 금액 기준은 따로 없으며, 사회 통념상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은 없어 예규나 판례 등으로 미루어 판단하여야 하고, 외손자에게 준 결혼축하금 400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판단한 국세심사사례가 있습니다.

    직계존속(할머니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기타친족(고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에서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결혼, 부의, 이사, 돌, 개업 등) 지출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모 등이 친척 등의 결혼 관련하여 계좌로 고액 또는 소액 현금 등을 입금해

    준 경우 증여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금액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증여세가 비과세될

    지 여부에 대한 과세 이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고모는 친척이어서 10년의 기간동안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를 다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범위 내라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금액을 넘어간다면 증여세 신고하셔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자금출처를 확실히 하시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신고를 하실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1천만원을 증여받으신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축의금이나 혼수품의 경우 증여로 보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천만원의 현금 증여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