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을 하고 있었으나 횡단보도에서 2차선 차량이 저희 차량을 박은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3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차선을 잘 지키며 가고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2차선 차량이 저흐ㅏ 차량을 박았습니다 ,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차선을 잘 지키며 가고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2차선 차량이 저흐ㅏ 차량을 박았습니다 ,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 과실 관계는 사고장소, 사고경위, 사고내용, 충돌부위에 따라 판단을 할 문제로 상기 질문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사고지점이 횡단보도라는 점, 상대방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인점인 사실은 확인이 되나,
횡단보도상에서 사고라면 차선변경이 금지된 장소로 통상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100%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인지,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양차량의 충돌부위는 확인이 안되어,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측의 일방과실로 보이는데, 사고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차선변경 사고에 준하는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이 있어야 하며 2차선 차량의 주행상황에따라 피해자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시의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가 적용이 되어 처리가 되나
횡단보도 선상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차선 변경 과실 차량의 과실이 가산이 되어 90 : 10을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소송까지가면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100% 상대방 과실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