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50%를 지원, 어떤 지원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로서 지역가입자가 실직 휴직자로서 장기간 근로활동을 못하고 있으면 50%를 지원해준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지원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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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80% 지원(사용주·근로자 월 최대 각각 82,800원)
- 농어업인: 농어업인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 지역가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 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 보험료의 일부 지원(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도는 실직 등사유로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아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를 신청하면 납부해야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금은 월 최대 45000원이고 일생동안 총 12개월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현재 납부예외 중이며 납부재계를 신청하여야 한 다는 점입니다.
다만, 재산의 규모가 일정이상이거나 다른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있으니 확인하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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