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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끈한참고래15
30년차 회사원인데..
며칠전 먼저 퇴직한 선배님과 술자리를 하던중에 자연스럽게 나가실때
회사로부터 받은 명퇴금과 퇴직금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것이 아니라
특정 증권사 연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출금하는데는 여러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제가 올 연말에 퇴직하게되면 명퇴금과 퇴직금을 바로 제 통장으로 못 받나요?
또한...바로 받게되면 세금은 몇%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입금을 해야합니다. 다만, 아직 연금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회사라면 개인 계좌로 이체하도 현실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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