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간 대여금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인에게 대여금 지급 후 이자와 함께 받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원천신고 했다고 하는데 신고여부를 빌려준 업체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걸까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하나요?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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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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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원금을 계좌로 입금한 이후에
자금 대여 법인은 매월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데, 자금을 차입한
법인은 이자를 지급시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자금 차입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 법인은 '이자소득 지급
명세서'를 이자를 지급한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을 대여한 법인은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자금 차입법인에게
연락하여 수령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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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시간으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는 불가능하며 업체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