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및 퇴사 관련 질문드려요(일정)
재직 중인 상태에서 이직을 하면, 이직하는 회사의 스케줄도 있기 때문에 일정 관련해서 얼마의 시간 정도의 인수인계 및 기존 회사에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은가요?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인수인계 기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달 정도의 인수인계 기간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시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른데 정할 수가 없죠. 그냥 바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간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통상 1개월의 인계인수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나 대체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고 도의상 한달전에 말씀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기간은 출근의무는 없으나 미출근 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수인계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호 배려차원에서 퇴사일 이전 통상 4주 가량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기는 하나,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