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였는데 무급휴가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우선 저는 중소기업 제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공무팀에있어서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는데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족모임 외엔 외출을 하지 아니하였고
코로나 확진 이전 약 3주간은 회사에서 집만 왔다갔다 할정도로 외출이 없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니만큼 마스크도 잘 착용하였구요.
그런데 확진이후 보건소 지침에 맞게 자가격리를 하였고 자가격리가 끝나고 4일이 지난 현재 들리는 소문으로 자가격리기간은 무급휴가라고 급여가 일부 안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네요.
이제서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되면 자가격리 할때 월급이 일부 안나온다고 불이익을 받을까봐 쉬쉬하며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것을요.
시설 유지보수하며 현장직 직원들과 밀접접촉을 하는경우가 많은데 확진인걸 알면서 저랑 밀접접촉 했다는거 아닙니까?
회사집회사집만 하던 제가 걸렸다는게 너무나 황당 무계 하였는데 사실을 알고나니 허탈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보건소에서 확진자 의무자가격리 하라고 문자통보라고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있다고 해놓고 회사는 무급휴가라고 월급을 깍아버린다면 저는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자가격리기간 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결근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기 때문에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