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였는데 무급휴가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우선 저는 중소기업 제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공무팀에있어서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는데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족모임 외엔 외출을 하지 아니하였고
코로나 확진 이전 약 3주간은 회사에서 집만 왔다갔다 할정도로 외출이 없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니만큼 마스크도 잘 착용하였구요.
그런데 확진이후 보건소 지침에 맞게 자가격리를 하였고 자가격리가 끝나고 4일이 지난 현재 들리는 소문으로 자가격리기간은 무급휴가라고 급여가 일부 안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네요.
이제서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되면 자가격리 할때 월급이 일부 안나온다고 불이익을 받을까봐 쉬쉬하며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것을요.
시설 유지보수하며 현장직 직원들과 밀접접촉을 하는경우가 많은데 확진인걸 알면서 저랑 밀접접촉 했다는거 아닙니까?
회사집회사집만 하던 제가 걸렸다는게 너무나 황당 무계 하였는데 사실을 알고나니 허탈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보건소에서 확진자 의무자가격리 하라고 문자통보라고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있다고 해놓고 회사는 무급휴가라고 월급을 깍아버린다면 저는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