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맨처럼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면 누가 가지고 가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미리 기억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공무원이 유튜브 활동을 직무 외적으로 하며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충주시는 충주시 소속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김선태 주무관은 그냥 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수익에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참고하세요.
그러니 유튜브 수익은 충주시에 귀속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은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고 겸직에 허가가 되는 추가적인 돈을 올리는 것 말고는 수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특진이 된 것도 하나의 원리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