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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처럼 공무원이 유튜브하면 수익은 누가 가져가요?
최근 충주맨 씨처럼 공무원이 유튜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버를 하면서 생기는 수익은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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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수익은 부업의 수익이고요.
공무원은 부수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널도 충주시꺼라 충주시 예산으로 쓰일것 입니다.
그래서 충주맨인 김선태 주무관님이 특별 승진을 하신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충주맨 당사자가 가져가는 수입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수입은 충주시로 들어가게 되는거고요
개인이 하는 유튜브가 아닌 충주시에서 하는 유튜브기 때문에
개인이 수입을 가져갈 수 없는거죠
충주맨처럼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면 누가 가지고 가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미리 기억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공무원이 유튜브 활동을 직무 외적으로 하며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충주시는 충주시 소속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김선태 주무관은 그냥 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수익에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참고하세요.
그러니 유튜브 수익은 충주시에 귀속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은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고 겸직에 허가가 되는 추가적인 돈을 올리는 것 말고는 수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특진이 된 것도 하나의 원리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