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표권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등 질문드립니다
현재 취득한 상표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진행중인데, 존속기간이 10년이라 5년이 아닌 10년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지?
취득완료했고 감가상각 중인 상표권에 대해 타인이 이 상표권에 대해 저희가 불사용한다는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응하는 비용도 상표권 금액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해야할지?
취득완료했고 감가상각 중인 상표권의 갱신을 위해 지불한 비용도 상표권 취득원가로 보아 감가상각을 해야할지?
이상 3가지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표권에 대하여 감가상각 신고방법을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기재후
제출한 경우 해당 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하면 됩니다.
2) 상표권 관련 소송 비용은 당기의 판관비로 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3) 상표권 갱신을 위한 비용 지출은 상표권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향후 감가
상각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존속기간이 10년이라면 10년 정액 상각을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상품권 취득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보이므로 당기 비용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