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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사국 경유 재수입 시 원산지 인정되나요?

FTA 비당사국을 경유해 재수입된 물품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사전 승인 절차나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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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비당사국을 경유해 반입되는 물품이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만 협정상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직접 운송이 꼭 항공이나 선박으로 바로 도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제3국을 거쳐 도착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물품의 실질적 변경이 없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 기착국에서 단순 환적이나 보관이 이뤄졌다면 여전히 원산지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경유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통상적으로는 BL(Bill of Lading)이나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제3국의 세관보관증명서, 또는 경유 중에 물품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보관 관련 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FTA 협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실무에서는 협정별 요건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직접운송요건인데, 간혹 단순히 도착지가 FTA 상대국이기만 하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수입통관 시점에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를 소명하지 못해 협정세율 적용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경유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증빙자료를 구비해두는 것이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사전에 세관이나 관세사를 통해 관련 요건을 한번 더 확인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을 하였다가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 FTA 원산지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다음의 특례규정이 존재하는 협정들이 있으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yeslovecustoms/22170866706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비당사국을 경유해 재수입된 물품이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유국에서의 단순한 통과나 보관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으며, 물품이 경유지에서 추가적인 가공이나 변형을 받지 않은 경우 원산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산지 증빙 자료로는 운송 서류나 경유지에서의 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