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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누에
24년 2월 중도퇴사자입니다
근로소득이 500 안넘으면
1-2월분에 대한 것은 5월에 종소세때 연말정산하고
3월부터는 배우자 밑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아도 되나요?
500이 넘으면 제 종소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2월 중도퇴사자라면 이미 중도퇴사시 100%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4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분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모든 공제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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