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배우자 부양가족 문의드립니다

24년 2월 중도퇴사자입니다

근로소득이 500 안넘으면

1-2월분에 대한 것은 5월에 종소세때 연말정산하고

3월부터는 배우자 밑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아도 되나요?

500이 넘으면 제 종소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2월 중도퇴사자라면 이미 중도퇴사시 100%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4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분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모든 공제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