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가족의 기부금 공제금 몰아주기 신청 안되나요?
2021년 당시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말정산 일로 지역세무서에서 신랑회사로 공문이 왔어요. 기부금을 가족 2명이 동일단체(지역은 다름)로 하였고, 각각의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 발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여 신랑편으로 기부금 합산하여 몰아주기 공제신청을 하였어요.
이 경우에는 신랑 편으로 기부금 합산 공제신청이 안되나요?
지역세무서에서는 각 부부가 소득이 있어서 각각의 이름 기부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한 본인에게만 공제금에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2021년 당시 제이름으로 연말정산 공제신청으로는 적용이 안되었다고 하니. 그건 어쩔 수 없다하고, 날라가는 금액이라고, 오래전 일이라 지금에와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2년 전 일에 그 당시 일을 이제서야 기부금 합산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시 잘 못 접수.적요 된거라면. 그 당시 바로 반려 처리하거나, 아님 2년이 지난 시점에 신랑편으로 적용제외시키면 아내편으로라도 공제 이관 신청을 하게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2년 전 일이라고 넘 오래된 일이라고 공제에서 날리라니.....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이며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됩니다.
이후 세무서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본인이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각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세무서에서도 수백만명의 납세자료를 실시간으로 검토는 하기 어렵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