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입소자 본인 의사표명으로 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친구가 자녀에 의해 요양원에 입소한 상태인데 본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열흘 전에 친구들이 외출을 신청하여 함께 당구장에서 당구를 쳤는데 120을 놓고 다른 친구 150을 이겼을 정도로 정상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요양원에서의 생활을 강요합니다. 입소상태의 친구가 요양원에 아무리 퇴소를 요청해도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묵살합니다. 친구는 퇴소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하고 가족들에게 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는 현재 휴대폰도 없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노인보호전문기관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인권 침해 여부를 상담받아 보셔요..보호자 동의만 고집하며 퇴소를 막는 것은 부당할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관할 지자체 노인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하세요..시설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곳이라 공무원이 개입하면 시설 측에서도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친구분께 본인의 의사를 적은 자필 퇴소 요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시설장에게 정식으로 제출하게 하세요..만약 시설이 계속 묵살한다면 이를 근거로 향후 법적 대응도 가능해요.. 혹시 아드님이 법적 후견인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휴대폰이 없어 소통이 어렵다면 면회 때마다 친구분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