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02년 이후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연금외로
수령하는 경우 2022년 귀속분까지는 연간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 대해
16.5%(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소득 수령금액에 관계
없이 16.5%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세율이 1^.55 보다 더 높은 경우 분리과세를, 더 낮은 경우
합산항려 신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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