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상해보험청구에 청구가능한가요?
아는여자애 집에서 술먹고 거기서 잤는데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부랴 싸들고 급한마음에 2층높이에서 뛰었습니다.이런경우도 쪽팔리긴하지만 손목 척추 발목 골절이 있었습니다..이런경우는 상해보험 청구 가능한가요..?진단서?에 사유같은걸 잘 적어야하는지..저도 그럴려고 뛴건 아닌데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뛰어 가다가 넘어졌다고 하고 병원진로 치료후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청구하면 됩니다 통깁스를 했다면 깁스치료비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박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의적 발생사고인 만큼
원리원칙으로는 보장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의사한테 얘기해서 기록지에 적히면
빼도박도 못하죠.
보통은 사고 내용을 좀 꾸며서 내용을 바꾸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당연하겠지만 보험사기로 연루 될 수 있고
해당 사고는 내용을 꾸미기에도 좀 다친 수준이 커서... 좀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경위와 사고의 우연성 급격성 등을 잘 정리해서 진단서와 사고 위주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보험처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사고가 고의로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보상받기 어려우니 꼭 내용 정리를 제대로 하신 후 판단을 내리시고 청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도 쪽팔리긴하지만 손목 척추 발목 골절이 있었습니다..이런경우는 상해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상해사고는 맞으나, 상해보험에서는 고의사고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고를 고의사고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2층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뛰어내렸기 때문에 고의사고로 보고 보상이 안된다고 할수는 있으나, 사고경위등을 조사하여 분쟁을 해결 할 수는 있어 결과적으로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청구가 안됩니다. 상해보험의 요건이 우연성인데요. 위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로 2층에서 뛰어내린 것이라서 예측가능한 위험이며, 급격성으로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상황을 피할 수 있었기에 상황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며 외래성은 2층에서 뛰어내려서 충격을 받아서 피해를 본 것이므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상해보험의 상해요건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고의로 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상해에 해당되며 초진기록지에 사고원인이 중요하며 문진시 계단 내려오다 다침으로 하시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보험에서는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해보험에서는 청구가 안됩니다.
다칠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뛴 것이기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상황에선 보장을 받으시려면 약간의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상황을 그대로 말하지 마시고 가량 계단에서 굴렀다거나 등등 으로 말을 해야 보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장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기본조건인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등 3가지를 충족하는 지를 봐야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볼때 상해의 요건의 충족이 되어 보험을 신청할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되, 해당되는 사고 경위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적인 내용보다는 사고위주의 내용을 기록하시는게 좋게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