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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빠른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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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부주의로 어머니가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보험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공원에서 산책을 하시다가 뒤에서 어린아이가 퀵보드로 박아서 어제 응급실로 가셨고, 입원하셨습니다.

아이 부모 연락처도 받아서 어제 얼굴 보기도 했군요. (사건 현장에도 아이 부모 있었음)

말하기로는 보험 접수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가족은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안그래도 디스크 수술 이력이랑 1년전쯤에 무릎 수술을 하셔서 하체가 약하신 편이거든요.

검진 결과로는 고관절 골절이라고 합니다.

합의금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은 치료 다 받고 완치할때까지 합의나 결론은 짓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고, 제 생각에는 진료는 진료고 입원하고난 뒤에도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나 침도 맞으셔야 할거 같은데 어디까지 청구가 될까요?

단순하게는 치료비는 당연한데, 한의원은 또 안된다거나... 어머니가 작게나마 경제활동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한다거나, 오가면서 택시비 같은거라던가 따지면 단순 다침으로 인해 들어가는 돈이 한두푼이 아니라서요 .

그리고 사고낸 가해자가 초등학생 저학년정도이다 보니 경찰에 신고라도 못하구요..

요약하자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청구는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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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국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상대방 측이 보험을 접수한 것이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 한 것입니다.

    일단 일배책의 적용이 되는지 부터 살펴 보아야 하나 초등학생 저학년이 모는 전동이 아닌 킥보드인 경우 보상은 가능하므로 일배책으로 보상받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배책과 같은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보험회사가 지불 보증으로 병원비를 내 주는 것은 아니고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병원 영수증, 상세 내역서 등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해당 사고로 인한 위자료와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 고관절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배책이 접수가 되어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후유 장해가 남는지 유무를 판단하여 보험사 담당자와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초등학생일지라도 법적보호자(대리인)인 부모가 있으니

    병원치료비 및 교통에 대해서 전부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안쓰러운 마음에 그냥 넘어가면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질문자님이나 어머님께서 낭비를 하는 것 이니깐요.

    우선 퀵보드는 공원내에서는 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애가 속도가 나면 얼마나 나겠냐고 하겠지만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공원이든 아파트내 공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 보호장구를 다 착용한 상태에서 타야합니다.

    우선 가해자 부모의 개인보험특약 중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구요. 한도는 1억이니깐 충분할꺼에요.

    만약 가해자 부모가 어기적대면 할수없이 경찰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관리소에 연락하지 마시구요.

    진단서, 소견서 다 떼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일단은 치료 다 받고 완치할때까지 합의나 결론은 짓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고, 제 생각에는 진료는 진료고 입원하고난 뒤에도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나 침도 맞으셔야 할거 같은데 어디까지 청구가 될까요?

    :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주치의 치료소견이 있다면 치료를 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는 치료비는 당연한데, 한의원은 또 안된다거나 어머니가 작게나마 경제활동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한다거나, 오가면서 택시비 같은거라던가 따지면 단순 다침으로 인해 들어가는 돈이 한두푼이 아니라서요

    : 보상내역에는 치료비가 포함되며, 한의원 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정도의 치료비만 해당이 되며, 소득이 있었다면 이는 세법자료상 입증이 된다면 해당 자료로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통원치료시 교통비는 통원회당 10000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요약하자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청구는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절차는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종료되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로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액의 범위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 통원교통비, 휴업손해가 있다면 휴업손해, 장해가 발생한다면 후유장해보험금, 위자료, 사안에 따라 간병비, 향후치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녀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가입한 보험사 사고 접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 보험사에 질문자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즉, 자동차 사고처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치료 잘 받으시고 보험사에 연락이 오면 잘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 가해아이 보험이 접수 되었다면 보험회사 대리인이 관련 절차 및 서류 안내 할 겁니다.

    치료는 통원치료까지 완료 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을 하셨다면 소득 증빙자료 제출 하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