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청구관련 문의 입니다.

25년 8월5일 모친께서 버스정류장에서 넘어지시어,오른쪽 발등 뼈발가락) 금이간 상태로 6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이에 보험관련 청구문의는 처음이기에 몇가지 도움받고자 문의 합니다

1.

8월 5일부터 병원에 다니기시작,이제서야 9월14일 일상생활 배상보험 생각이 났는데요.위 내용으로 볼때 내일이라도(시기가 한달이 넘었고 금이간것또한)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요?

2.

보험증서를 보니 특약이고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II(화재 배상제외) 가입금액 1억원","[공제]자기부담금(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II(화재 배상제외) 가입금액 50만원"

이렇게 2가지 항목에 대해 안내가 되어있는데요.두번째 항목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보장상황이 아닙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피보험자가 다른사람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 보장하는 담보이며

    버스의 탑승중 또는 하차중 사고인 경우 버스공제조합쪽에

    정류장 쪽 단차 등으로 넘어지셔서 발생한 피해라면 영조물 배상책임 검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해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해주는 담보로 본인의 잘못으로 다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해보험의 골절진단비에 가입되어 있다면 골절진단비를 받을 수 있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일상 생활 중에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넘어지신 상해 사고에서는 어머님이 가입한 상해 보험이 적용이 되며 만약 다른 사람이

    민다거나 해서 다른 사람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그 가해자의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부담금 50만원은 보험 처리를 할 때에 50만원까지는 피보험자측이 부담을 하게 되며 그 초과금액만

    보험처리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본인이 넘어진 사고의 경우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실비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보다 일단 각시도에서 운영하는 보험을 먼저 알아보세요. 기본적으로 약 3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의 경우 발생 비용에 대한 최소한 자기가 내야 하는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나머지는 보험금에서 해결해주는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진단에 따라서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 청구는 사고 발생 후 1-3년 내 청구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금액 중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총 보상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제한 150만원이 실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8월 5일부터 병원에 다니기시작,이제서야 9월14일 일상생활 배상보험 생각이 났는데요.위 내용으로 볼때 내일이라도(시기가 한달이 넘었고 금이간것또한)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요?

    : 우선 일배책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타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으로

    모친의 사고에서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보험증서를 보니 특약이고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II(화재 배상제외) 가입금액 1억원","[공제]자기부담금(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II(화재 배상제외) 가입금액 50만원"

    이렇게 2가지 항목에 대해 안내가 되어있는데요.두번째 항목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은 무엇인가요?

    : 이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새 보상할 때 5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50만원 초과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된다는 것이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친께서 버스정류장에서 스스로ㅈ넘어지셨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치료후 모친께서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내잘못이나 실수로 남이 피해를 입었을때 내보험으로 남의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인부담금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께서 치료 잘 받으시고 후유증 없이 잘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어머님이 다치긴 경위가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넘어지신 걸까요?

    아님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 걸까요?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의 경우 타인에게 배상해줄 때 의미가 있는 특약이에요.

    누수로 인해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샜을 때 배상해주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어머님이 다친 것과 관련해서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만약 혼자 잘못 디뎌서 넘어지신 경우라면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약은 쓰실 수 없으세요.

    발가락에 금이 갔다면 골절진단비 청구는 가능할 듯하니 증권에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