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주민등록 번호와 실제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요
2019년 5월에 어머니 건강보험(간병인 지원)을 들었습니다.
계약자는 오빠, 피보험자는 어머니
연세(41년생)는 많으시지만 지금까지 특별히 아프신적이 없어 보험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퇴원을 하고 나서야 이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하다보니 계약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주민등록 번호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 계약이 성사되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계약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동명이인이 있어 이 계약이 성사되지않고서야 가능할리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는 남모르는 그 분의 보험을 들어주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거지요.
이런 경우에 해당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로지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저희 오빠의 책임일까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을 해보는것이 제일 좋은방법입니다 보험료가 오빠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있다면 보험사에 서며이 자필로 되었는지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설계사와 연락을 해서 확인부터하고 단지 주민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신분증으로 확인하여 수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입력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여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하며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에 주민번호가 잘못 입력된 것이 확인되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보험사와 상담하여 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의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보험금 청구나 계약 해지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입력되면 전산에서 오류가 뜨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고객센터에 방문하여 변경요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고객센터 위치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계약이 사망보험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어머니의 서면동의여부를 보험회사가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이 성사되도록 한 것은 사망보험금 뿐이 아니라 다른 보험계약에도 다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보험자의 동의 이루어진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서만 보험회사의 의무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었다면 이 계약 자체는 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강원에 연락을 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보험사에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즉,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정정하시면 수정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간혹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면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거진 변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선 계약자와 피보험자간에 혈연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헌데 피보험자(어머니)의 주민번호와 실제 주민번호가 달랐어도 실명인증 되었기에 계약이 성립을 했을겁니다. 오빠분이 어머니 간병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말을 했을 것이고 보험사에선 오빠분과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달라고 했을 겁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주민번호를 어머니 본인이나 오빠분이 말을 했을텐데 누가 잘못 말을 했는지는 모르기에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주민번호를 변경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을테고 그게 아니라면 오빠분이 계약을 보실 때 피보험자(어머니)이름을 분명 확인하셨을 것이나 주민번호는 최초에 보험사에 알려준 주민번호가 있을테니 거기까진 확인을 못 하셨을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듣고 싶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