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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bb
yybb22.12.26

고객 사전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해지될 거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ㅠ

저희 어머니께서 지인 통해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대략 월 약 15만원 정도 나가는 상품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70세이시고,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셨습니다. 당시 보험을 가입을 도와주셨던 보험설계사가 지인이다 보니 이런 저런 통화를 나누시다가 임플란트 항목도 보장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 보험 상품상 임플란트는 보장 받을 수 없다고 하셔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분이 보험 가입 당시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임플란트 수술 이력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어머니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험은 이미 가입하고 1년이 지난 상태) 보험설계사분은 임플란트도 수술에 해당되고, 이는 고객의 사전 고지 의무 위반이라 다른건으로 청구하면 임플란트 수술건이 문제가 생겨 해당 보험은 강제 해지 및 수혜를 받을 수 없다고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질문>

1. 임플란트 수술은 노령자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데 이걸 가입 단계에서 확인안하고 막상 뒤늦게 알고 이걸 고객한테 사전 고지 의무 위반으로 얘기하는 보험설계사분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납니다. 보험설계사분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2. 저희 어머니가 일부러 얘기를 안한것도 아니고, 병원 입원 및 각종 수술 이라는 체크 항목에서 임플란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모르셔서 말씀을 안하신 것 뿐인데,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본사쪽 혹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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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설계사 분이 먼저 물어보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 구상권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할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도 아닌데 임플란트로 인해 고지의무위반에 걸리신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사 민원으로 처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처리가 안될때에는 금감원에 민원접수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관행이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음을 먼저 알려드리고

    알릴의무 사항이 있다면 직접 회사에 일려야 합니다.

    그래서 청약서 상에도 알릴의무 기재란이 존재 합니다.


    그러나 유병자상품이면 질병이나 상해인데,

    임플란트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특약들 뿐인데

    어떤사고로 어떤특약을 보험금청구 했는지는

    알수가 없어서.....

    가입 당시에 임플란트를 고지 했더라도 승인 가능성을

    잘 이야기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고지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의무 입니다. 따라서 계약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서 모두 고지하셔야합니다.

    2.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고지 사실이 맞다면 별다른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임플란트 수술은 노령자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데 이걸 가입 단계에서 확인안하고 막상 뒤늦게 알고 이걸 고객한테 사전 고지 의무 위반으로 얘기하는 보험설계사분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납니다. 보험설계사분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 임플란트도 수술입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사항에 체크하는 란에 체크를 하게 되는게 계약자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부분에 대하여 보험설계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부분 체크는 계약자가 하게 됩니다.

    2. 저희 어머니가 일부러 얘기를 안한것도 아니고, 병원 입원 및 각종 수술 이라는 체크 항목에서 임플란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모르셔서 말씀을 안하신 것 뿐인데,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본사쪽 혹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임플란트도 수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사가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금감원에 민원은 넣어볼 수 있으나.. 계약자가 가입시 체크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구제가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가입당시 2년 이내에 수술 한 경우는 다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설계사는 가입자에게 질병이나 상해가 있었는지 꼭 물어봐야 하고

    그게 따라 설계가 다르게 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2. 보험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게 더 자세히 알려줘야 하는데 설계사가 계약만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계약을 한 지 1년이 지난 상태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취할 수 가 없네요.

    허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유병자보험이 할증이 되어서 산출이 되지만

    웬지 쓸데없는 특약이 몇개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보장분석을 한번 받아보셔서 어떤 특약이 있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를 하였음에도 설계사가 고지수령권이 없다는 핑계로 무고지 가입 진행하신 것일까요?

    1.보험 가입 중 고지사항 관련해서 전달했으나 고지 반영이 안된 경우

    청약서 등을 통해 따져야 되는데 여러가지 금융소비자법 위반 사유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하시길 바래요.

    2. 어떤 상품 내역인지 모르겠으나 일반 유병자 보험으로 보이긴하는데 조금 더 상세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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