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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가오리135
빨간가오리13522.12.12

보험설계사의 임의해지가 가능한가요?

제목이 조금 안 맞지만 얘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보험설계사의 얘기에

기존 다른보험을 다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들었다네요.

아울러 보험사와 해지 통화시는

어머니 전화로 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어머니가 아는 지인이라고 정에 이끌려

가입했는데 다른분과 얘기하다보니

정말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3년만 더 넣으면 원금 받으실 수 있다며

없는 살림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경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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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을 얘기하면 보험설계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은 해지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글로서 답변 드리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내용이네요. 우선 위의 상황이 어제오늘 일어난 상황이면 한시라도 빨리 보험사에 알려 내용을 전달하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 맞을 수 있으나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해지환급금도 이미 받으신 상황이라면 구제는 힘들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설계사가 어머니의 딸 이라고 속이고

    보험사와 통화 해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법률적으로 신분도용에 해당됩니다.

    물론 통화를 한 고객센터는 음성으로만 얘기를 하여 상대방이 딸인지 지인인지 모르니

    잘못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해야 하는데 만약 어머니의 전화기가 통화 시 녹취기능이 켜 있다면

    그걸 증거로 제시하면 되시구요. 만약 그런 기능이 없다면 검찰에 신분도용으로

    고소를 하여 해당 보험사와 통화한 녹취록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하나 이렇게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해지한 보험은 3일이내로 부활을 신청해야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는데

    기간이 지났다면 아무리 설계사가 신분도용으로 해지를 했다고 해도 부활이 어렵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을 확인해주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하신지 얼마안되셨다면 당연히 구제가능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원칙애기하면서 안된다고하실건데 민원처리부서로 연결해달라고 애기를 하셔서

    민원 담당부서랑 애기하시면되시구요

    담당자랑은 다른 설계사한테 속아서 해지요청한걸 복구해달라고하시면 됩니다.

    원복가능한 기간이 정해져있으니 담당자한테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증거가있어야합니다.

    3 카톡내용이라던지 불완전판매를위한 서명위조라던지등의 확증이있다면 가능합니다

    4 17년 낸거 해지시킨사람도 정말 대단하내요

    금감원 콜센터 전화한번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임의해지가 가능한가요?

    => 일단 담당 설계사를 보험사에 요청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어머니 딸이라고 하고 해약한 부분에 대하여 녹취나 증거될 만한것이 있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보험을 해약을 한 것은 아마 다시 살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해보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민원이라는게 민원인에게 힘을 실어주는것이기 때문에 시도는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불완전 판매나 승환 계약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서류와 해지 당시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법으로 해지된 경우나 승환계약,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