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어떤 질환에서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나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본인부담률이 궁금합니다. 암 등록, 희귀질환 등록, 중증난치질환, 결핵 대상도 알려주세요. 신청 절차, 등록 기간, 재등록 시기, 본인부담률 5%, 진단서 요건도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확인, 비급여 제외, 입원 진료비, 약제비, 외래 진료, 치료 종료, 재발 시, 외국인 적용, 상급병실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산정 특례가 되는 질환은 크게 암,희귀질환 결핵 중증화상 뇌심질환 등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으로 해당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암은5년간 본인부담률 5% 희귀질환은 5년간 10%

    결핵은 적용기간 동안 0% 중증화상 등은 질환별로 5~10%로 책정 됩미다

    담당 의사가 진단기준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됩니다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해당 질환과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만 혜택대상이 되고 비급여와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입원,외래,약제비 모두 적용될 수 있고 적용 기간 종료 후에도 재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더 자세하게 답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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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중증화상,심장,뇌혈관,중증외상,결핵 등 국가가 정한 중증질환에 적용됩니다.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이 0~10% 로 크게 낮아지며 비급여와 상급병실료는 제외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등의 중증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본인부담률을 5-10프로 수준으로 낮추는제도입니다

    의사가 진단하면 의사와 원무과에서 직접 신청하며 본인이 신청하지는 않습니다(본인이 신청한다고도 하지만)

    질환별 적용기간으로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은 5년마다 중증화상은 1년마다 재등록 즉 연장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산정특례는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결핵,중증화상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상급병실 차액도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