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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위새268
늠름한바위새26823.04.20

부부사이에 생활비 이체한 내역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남편은 프리랜서 저는 직장인인데요. 남편의 생활비를 제통장으로 입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부부사이에 돈이오가고한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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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생활비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상 서로 이체한 것이라면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 예규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증, 조심-2015-서-5867 , 2016.11.04 , 완료

    [ 요 지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이 돌려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다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이체한 것은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배우자의 자산형성에 이용되는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를 증여로 보고 안보고의 차이는, 이 생활비가 있어야 아내분이 가정을 꾸릴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아내분이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매월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죠.

    이 경우는 생활비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해도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성격의 금액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돈을 버셔서 한쪽에 보내서 관리하시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다만 그 금액들이 모여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동명의로 간다는 등의 상황에서는 조금 사전에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목적으로 이체하고 해당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생활비목적이시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증여로 보기 어려운 생활비 명목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생활비를 주고 받은 내역이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가정과 관련한 생활비를 사용하는 경우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가정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받고, 이 자금

    으로 생활비만 지출하는 경우 세무사 이슈가 되지 않으나, 이 자금으로 배우자의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증여세 과세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수령하여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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