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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몽구스6
배부른몽구스622.03.29

남편월급이 아내은행계좌로 입금되어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증여로 보아야하는지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로 결혼초부터 공무원인 제월급은 물론 남편 월급도 아내인 제 은행계좌로 입금되도록 설정하여 공동 생활비로 같이 사용해왔습니다

이럴경우 남편의 월급이 제 은행계좌로 송금되었기때문에 남편이 아내한터 증여한것으로 보아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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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비는 증여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으로 배우자(아내)께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셨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공동생활비 관리를 위한 입출금은 증여와 전혀 관련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