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도 부부간 증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는 남편 통장에서 이체를 받아 아내통장에서 카드값을 결제하는 경우에 증여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생활비 지출 구조라면, 아내 명의 카드 사용 후 남편 통장에서 이체하여 카드값을 결제하는 방식만으로 곧바로 부부간 증여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이 생활비 부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를 증여로 봅니다. 다만 혼인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부양의무 이행, 즉 주거비·식비·교육비·일상 소비 등 생활비 성격의 지출은 과세 관행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카드 명의가 누구인지보다는 실제 자금의 귀속과 사용 목적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증여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카드 사용이 생활비 범위를 넘어 아내 개인 자산 형성, 투자, 저축, 고가 소비 등으로 이어지거나,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아내 명의로 이전되어 실질적 재산 증가가 발생한다면 증여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이체가 카드 결제 목적이 아닌 자유 사용 자금으로 성격이 변질되는 경우에도 리스크가 커집니다.실무적 대응 및 유의사항
생활비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 내역을 가계비 수준으로 관리하고, 이체 사유와 카드 사용 목적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세무 분쟁을 대비해 혼인 공동생활비라는 점이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