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회생인가계획결정 차이점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회생인가계획결정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인가계획결정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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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후 법원에서 각하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신청대로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회생인가계획결정이라는 것은 없고, 아마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향후 3년간(원칙) 자신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당연히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법원에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변제기간동안 매월 일정액을 법원에 납부하면서 본격적인 채무변제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