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올해 간이사업자를 만들었다가 이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 -> 폐업신고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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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한편,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청 먼저 하시고 부가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통신판매업 면허 폐지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는 정상적으로 1년간 매출/매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