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 집매매시 건보료어떻게되나요
지금 소득잡히는것도없어서 부모님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습니다.
근데 제가 11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등기이후로 즉시 피부양자자격박탈되나요?
그리고 피부양자로있다가 집매매하면 건보료인상률이 엄청높다던데 맞나요?
건보료 얼마정도나올까요?
전참고로 사대보험없이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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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전혀 없다면 재산세 기준 과세표준 합계가 9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즉, 주택의 공시가격이 약 15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1억짜리를 사더라도 부동산 만으로는 박탈이 되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건보료는 없거나, 아주 미비할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에서 소득금액이 없다고
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2024년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은 8.0082%가 적용되어 매월
부과징수 됩니다.
이 경우 재산과 소득을 점수로 환산하여 매월 부과징수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건보료 산정시 제외되는 소득으로 집 매매하더라도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