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업장 직원이 개인 사업장 대표인 경우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A와 B라는 사람이 개인 사업장의 공동대표이신데,
법인 사업장의 근로소득자 직원으로도 되어있으시다면
개인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는 진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 한 분인지 두 분 모두인지 이로 인해 국민연금 관련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사업장에서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것 같고, 위처럼 국민연금 문제가 생겼다고만 하십니다.
혹시 어떻게 공단에 말씀드리고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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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고 해도해당 사업장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에는 각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감액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근로소득자라면 법인에서 직장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합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어떤 문제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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