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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완벽한담비

한참완벽한담비

24.09.27

법인 사업장 직원이 개인 사업장 대표인 경우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A와 B라는 사람이 개인 사업장의 공동대표이신데,

법인 사업장의 근로소득자 직원으로도 되어있으시다면

개인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는 진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 한 분인지 두 분 모두인지 이로 인해 국민연금 관련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사업장에서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것 같고, 위처럼 국민연금 문제가 생겼다고만 하십니다.

혹시 어떻게 공단에 말씀드리고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09.27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고 해도해당 사업장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에는 각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감액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근로소득자라면 법인에서 직장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합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어떤 문제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