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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돌이

궁금돌이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뉴스를 보다 보면 '기소유예'를 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각쟁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라는 말은

    죄는 인정 되지만 피의자의 여러가지

    상황등을 참착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것을 말하는것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것 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기소 유예는 전과자로 기록되지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는 5년이 지나야 삭제 또는

    폐기되니 참조 바랍니다.

  • 기소유예란 특정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곧 법정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한 사람이나 범죄자의 여건(환경, 나이, 범행동기 등)이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범죄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범죄의 경미함,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의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법원이 기소를 미루기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반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기소되지 않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사건은 법적 처벌 없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