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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집행유예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선고유예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그 행위 정도거나 불법성이 낮은 수준에 속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받는 등 피해 회복을 도모한 사안에 대해서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선고를 하지만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구분하여야 하고 전자가 더 경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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