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 담당자 연차 수당 계산 문의 관련입니다
입사일 2024년 06월 01일
퇴사일 2025년 08월 31일
만약 당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하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11개의 연차는 25년 5월에 사라지고
25년 1월 1일에 제공된 15개의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만약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았을 경우
15개의 연차수당을 근무월로 계산하여 잔여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 번도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라면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 11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입사일 기준으로 2025년 6월 1일 발생한 15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해야합니다. (총 26일)
참고로 2025년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일은 비례계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해당 연차는 "전년도"에 근무한 대가로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2025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비례계산없이 전부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2025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하면 됩니다. 즉, 26(11+15)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