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이후 강제집행 및 회생정보 조회 관련 절차와 준비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 간 금전대차로 인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24년 5월 2일자로 송달 완료되었으며, 현재 지급명령 확정 절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채무자는 이전에 회생을 신청한 이력이 있으며, 정확한 회생인가 여부나 내 채권이 회생 채권에 포함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명령 확정 이후,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문가 선택 관련강제집행 및 재산조회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일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회생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제 목적은 빠른 계좌압류 및 재산확보입니다.)
현재 채무자는 고정 직장도 없고, 부동산이나 차량은 본인 명의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좌 압류를 통한 채권 추심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들었는데재산조회 신청 후 어느 범위까지(은행명, 계좌번호 등) 확인 가능한지,
보통 재산조회 회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2023년 6월경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주변인으로부터 들었으나,
지급명령 신청 당시까지 법원이나 어떤 기관으로부터 회생 관련 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이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회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정보공개청구 시 채권자라는 사유로도 비공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회생 여부 확인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제가 진행해야 하는 전체 절차를 다음 순서대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 발급 신청 (전자소송 통해 신청 or 민원실 방문)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회신받은 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필요시 대리인를 통해 계좌압류 집행 진행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 기간 및 대략적인 비용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현재 채권 총액은 약 3,400만 원(원금+이자) 수준이며,
지급명령서 송달은 5월 2일 자 어머니(동거인) 수령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목적★
지급명령 확정 후 단 1일도 지체 없이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경로로 어떤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그건 법무사나 변호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법무사들이 변호사보다는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경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도 몇년 전에 회생사건 소송대리권이 생겼고, 그래서 요즘은 법무사들도 회생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 후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하여도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한데 신청할 때 어느 은행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할지 특정해야 되고 그 수가 많을 수록 송달료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신기간은 은행마다 다른데 법원으로부터 조회서를 송달받은 후 통상 2 ~ 3주 내에 회신이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알려주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에게는 법원에서 별도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정본에 송달, 확정증명을 기입하게 되므로 별도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발급해주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의 비용(수수료)은 사무실마다 다른데 법무사 사무실이 좀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밖에 신청시마다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액, 송달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