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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 서류에 체중 신장 시력 등 신체사항 기재요청

구직자에게 신체사항을 요청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채용확정 후 입사자 서류에 체중 신장 시력 등 신체사항을 기재하라는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