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자 서류에 체중 신장 시력 등 신체사항 기재요청
구직자에게 신체사항을 요청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채용확정 후 입사자 서류에 체중 신장 시력 등 신체사항을 기재하라는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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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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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