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5년에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한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사업용 계좌를 아직 등록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올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사업상 매출금의 입금, 사업상 매입금의 출금 등)으로 사용할 계좌 1 ~2개를 정해서 홈택스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복식부기 작성시 보통예금을 사용할지 현금으로만 처리 할지는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세무사가 결정할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세무사는 자격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사 자격증이 자격정지를 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등 세금 추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신고확인을 성실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예금일지 현금으로만 처리 할지는 세무사가 본인의 업무리스크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최소한 매출매입에 대한 통장의 입출금이 정확한지, 가공매출/매입은 없는지 확인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한 세무사에게 사업상 사용 했던 통장(몇개 있을 수 있습니다.)거래내역을 제출하여 통장기장을 요청하면 질문자님의 요청대로 해줄 것이니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질문자님의 성실신고확인을 해 줄 세무사를 빨리 찾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미 기한후 신고 등에 따라 가산세, 성실신고미확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