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계좌 없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재무제표 작성

2025년이 개업 첫해(1기)인 개인사업자인데,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재무제표상 보통예금 계정을 따로 계상하지 않고 현금 계정으로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상 문제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 실무상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5년에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한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사업용 계좌를 아직 등록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올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사업상 매출금의 입금, 사업상 매입금의 출금 등)으로 사용할 계좌 1 ~2개를 정해서 홈택스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복식부기 작성시 보통예금을 사용할지 현금으로만 처리 할지는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세무사가 결정할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세무사는 자격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사 자격증이 자격정지를 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등 세금 추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신고확인을 성실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예금일지 현금으로만 처리 할지는 세무사가 본인의 업무리스크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최소한 매출매입에 대한 통장의 입출금이 정확한지, 가공매출/매입은 없는지 확인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한 세무사에게 사업상 사용 했던 통장(몇개 있을 수 있습니다.)거래내역을 제출하여 통장기장을 요청하면 질문자님의 요청대로 해줄 것이니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질문자님의 성실신고확인을 해 줄 세무사를 빨리 찾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미 기한후 신고 등에 따라 가산세, 성실신고미확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및 등록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업과 개인의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금 신고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당해 연도(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 개설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관계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용통장 등록의무는 없습니다. 현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