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사업자에 면세부가가치사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로 정정 하는 것은 어디사이트에서 어떻게 정정해야하나요? 모바일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걸까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는 새내기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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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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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이미 하신 경우, 면세사업을 하기위해 추가로 사업자등록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만 과세,면세 구분하시면 됩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추가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정정신고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pc에서 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어려우면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