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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딩고294
친정엄마가 전에는 구멍가게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사셨는데, 구멍가게 자리에 도로가 생기면서 생활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나중에 토지를 팔때는 세금감면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아 이자를 부담한 경우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생활자금을 목적으로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이자를 부담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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