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거 주택 매수 시 다운계약서 취득가 문의 드려요

과거에 다운계약서가 유행일때 빌라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지금 매도할때는 원 취득가를 써도 될까요?

예를 들어 실제 1억에 취득했는데 3천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매도할때는 취득가를 3천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1억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시 세무서에선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주거나 하진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다운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금액(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가능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0.08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적용 불가, 감면 배제 되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