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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거북이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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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자진신고자도 과태료가 부과도나요?

빌라를 1억8천만원에 매수하면서 부동산중개인이

1억5천5백만원에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6년후에 1억 8천8백만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차익이 3천3백만원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거를 알고나니까 자진신고를 할까 하는데 신고자도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할때 입증관련해서 필요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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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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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