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운계약한 분양권을 재 매도 한 경우 적발 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다운계약을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 계약 시 다운계약을 많이 해서 갑자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다운계약한 분양권을 재 매도 할 경우 양도세는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수 시 실제 프리미엄 3000만원 이나 계약서상 1000만원 만 기재
매도시 매수 시와 같이 실제 프리미엄 3250만원 계약서상 1250만원 기재(인적공제 반영)
만약 매도 시 거래가 적발 되어 과태료 및 양도세를 내게 된다면 매수 시 계약을 신고하면 양도세는 안낼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