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운계약한 분양권을 재 매도 한 경우 적발 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다운계약을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 계약 시 다운계약을 많이 해서 갑자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다운계약한 분양권을 재 매도 할 경우 양도세는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수 시 실제 프리미엄 3000만원 이나 계약서상 1000만원 만 기재
매도시 매수 시와 같이 실제 프리미엄 3250만원 계약서상 1250만원 기재(인적공제 반영)
만약 매도 시 거래가 적발 되어 과태료 및 양도세를 내게 된다면 매수 시 계약을 신고하면 양도세는 안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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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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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매도시 다운계약이 적발되어 양도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때 매수시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을 입증한다면 양도차액이 없어 세금을 안낼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운계약 적발로 인해 취득가액 1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분양권을 보유한 개인이 분양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실제 받는 금액보다 더 적게 기재하고 매각을 한 경우 향후 분양권 매수자가
분양권을 매각하거나 또는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분양권 실제 매수가액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종전 분양권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개인은 분양권 양도시의 양도차익이 100만원 초과시에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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