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로 인한 자동차명의변경
공동상속인이라 차량을 폐차or매매시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명이 외국인 배우자로 혼인신고만 한 상태라 한국국적과 비자가 없는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이 6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하는데
이경우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 배우자이며 비자·국적이 없어 연락두절 상태라면, 통상의 합의 방식으로는 차량 명의변경이나 폐차·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청구 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이용해 단독으로 처리할 법적 권한을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
자동차는 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인의 전원이 처분행위에 동의해야 합니다. 연락두절로 공동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민법상 부재자 관련 규정에 따라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선임된 관리인이 차량 처분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로 법원이 재산 귀속을 확정하면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 포기가 이미 있었다면 해당 상속인은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관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주소·연락처 추적, 마지막 체류지 조사 등 연락두절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빨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선택한다면 차량의 현실적 사용·관리 필요성을 강조해 단독 귀속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절차 중 차량을 임의로 폐차하거나 매도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결정 이후에 처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명확한 절차 없이 임의처분하면 횡령 주장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권한 부여가 필수입니다. 외국인 공동상속인이 실종에 가까운 상태라면 실종선고 절차도 검토할 수 있으나 시간 부담이 큽니다. 관할 구청·차량등록사업소의 요구 서류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