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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로 인한 자동차명의변경

공동상속인이라 차량을 폐차or매매시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명이 외국인 배우자로 혼인신고만 한 상태라 한국국적과 비자가 없는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이 6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하는데

이경우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 배우자이며 비자·국적이 없어 연락두절 상태라면, 통상의 합의 방식으로는 차량 명의변경이나 폐차·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청구 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이용해 단독으로 처리할 법적 권한을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법리 검토
      자동차는 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인의 전원이 처분행위에 동의해야 합니다. 연락두절로 공동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민법상 부재자 관련 규정에 따라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선임된 관리인이 차량 처분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로 법원이 재산 귀속을 확정하면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 포기가 이미 있었다면 해당 상속인은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관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주소·연락처 추적, 마지막 체류지 조사 등 연락두절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빨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선택한다면 차량의 현실적 사용·관리 필요성을 강조해 단독 귀속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절차 중 차량을 임의로 폐차하거나 매도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결정 이후에 처분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명확한 절차 없이 임의처분하면 횡령 주장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권한 부여가 필수입니다. 외국인 공동상속인이 실종에 가까운 상태라면 실종선고 절차도 검토할 수 있으나 시간 부담이 큽니다. 관할 구청·차량등록사업소의 요구 서류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