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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23.01.09

아동수당 등 아기와 관련된 수당들 뭐가 있나요?

아기 낳을 때부터 또 키우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수당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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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출산축하금 명목으로 '200만원 첫만남이용권'을 주며 부모급여(영아수당), 아동수당을 줍니다. 부모급여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서울 기준으로 구마다, 자녀 출생순위에따라 지원금이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의 구가 2021년을 끝으로 현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구, 광진구, 금천, 성동, 중구 정도가 현재에도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지원, 임산부교통비지원(서울시만 해당)이 대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등도 있으며

    그리고 부모급여 등이 최근에 도입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수당은 0~95개월 모든 아동들에게 최대 96개월간 월 1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다고 하니,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26.do


  • 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서울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수당과 지원이 있습니다.

    가정 양육 수당과 영아 수당

    양육 수당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24개월 ~ 86개월 자녀입니다. 월령에 따라 월 1회 10만 원씩 차등 지급됩니다. 22년 이전 출생한 자녀라면 만 0개월 ~ 11개월 월 20만 원, 만 12개월 ~ 86개월 월 15만 원 지급받습니다. 22년도 출생한 자녀에게는 양육 수당이 아닌 영아 수당이 지급됩니다. 0개월 ~ 23개월 월 30만 원 지급됩니다.22년도 1월 1일생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부모 급여

    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3년부터 영아 수당이 폐지되고 부모 급여로 통합됩니다. 형평성의 문제로 출생일이 아닌 개월 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0개월 ~ 11개월 월 70만 원, 만 12개월 ~ 23개월 월 35만 원 지급됩니다. 24년도부터 제대로 시행될 예정이라 각 월 100만 원,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는 바우처 및 현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 여부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로 보육료 납부 후 차액은 양육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돌봄 수당 및 그 외 수당

    서울 시 거주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부모와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출생일부터 3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의 전기 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한국 전력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 행복 카드 발급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 대상으로 월 64천 원씩 기저귀 바우처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