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출생 후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여러가지 있다고 하던데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단 체류증으로 해외 거주중)
한국에서는 출산 시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증으로 해외 거주 중인 경우 일부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출산급여: 출산 시 질병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출산비용 지원금으로서, 출산비 및 조산, 유산 등으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체류증으로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봄휴가급여: 출산 후 아이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아이돌봄휴가급여를 지급해줍니다. 하지만, 체류증으로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복지급여: 아이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장기복지급여는 저소득층 가구나 장애인 가구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비용지원: 근로자 부모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킬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린이집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체류증으로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체류증으로 해외 거주 중이시라면, 해당 지원금 중 일부는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출생아의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대사관,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아이가 출생후 받는수당은 2가지 받을수있습니다. 아동수당 어린이집보낼시 안나옴
영아수당은 만 8세까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