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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면세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부가세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를 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배관공사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①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②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맞다면 업체측에게 200만원에서 부가세까지 20만원을 더해서 220만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200만원만 결제하고 ...뭐 그래야되는걸까요?

③면세사업자이다보니 매입액은 종소세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부가세까지 220만원이 비용처리가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매출자가 과세사업자이므로 10% 부가세 받아야 합니다.

    2. 부가세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공제만 못받고 전액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전액 비용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