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2인 사업장 원천세 반기 신고 방법 문의합니다
신규사업장이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1인 대표자, 1인 직원 이렇게 2인 사업장으로 원천세 반기 신고하고 싶은데, 내년도 1월에 신청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 참고하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30/?idx=6895878&bmode=view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천세 반기신고는 반기신고를 원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상반기의 경우 6월1일 ~ 6월30일 기간 중 승인신청을 받으셔야 하며
하반기의 경우 12월1일 ~ 12월31일 기간 중 승인신청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신청을 하셔야 올해 하반기 지급분에 대해서 반기별 원천징수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