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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눈부신물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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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받고 있는데 종소세 10만원 납부하라고 나왔습니다

개인사업소득+근로소득(회사)+프리랜서 소득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현재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안산)에서 세금 100프로 감면되는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는데 약 10만원 정도 되는 세금을 내라고 뜨더라구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종소세 100프로 감면해주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 참고로 프리랜서 소득은 5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 완료했습니다

개인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약 3천 1백만원 정도 됩니다

  1.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2. 만일 세금 과하게 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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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감면은 사업소득(감면대상 업종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100%를 합니다.

    근로소득+프리랜서소득까지 포함하여 10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프리랜서소득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되, 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발생한 세금만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총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의 세율이 기존 연말정산시 세율보다 증가했다면 추가납부세금이 발생합니다.

    3.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