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구입시 처리계정 문의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를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시 전기자전거가 필요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90만원정도인데,
비용처리시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자전거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유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건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비용으로 처리해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90만원에 구입한 전기자전거를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그 사업에 사용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경우에는
일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것은 배달을 하는데 필요해서 구입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구입한 물품이 100만원이면 비품이 아닌 소모품으로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전기자전거는 소모품비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산 계산의 기준은 판단하셔서 정하시면 되는데, 그정도 금액의 경우에는 비용처리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이므로 지출하신 연도에 모두 경비처리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