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유디티
유디티23.01.18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려요 와이프

저는 직장가입자고 와이프는 2달동안 유치원에서 사대보험적용하고 일을 했었는데요 100만원이상 수익이있으면 연말정산을 따루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확인한 이후에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었다면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