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확인한 이후에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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