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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항목 중 실비보상 받은 항목은 자동으로 간소화 시스템에서 반영 되나요?

연말정산 의료비항목 중 실비보상 받은 항목은 자동으로 간소화 시스템에서 반영 되나요? 실비보상 받은 의료비 항목은 삭제를 하고 세액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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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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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료 지급에 대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 하였으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본의료보험금 받은 금액을 차감 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국세상담센터의 상담내용을 첨부합니다.

    Q. 2022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3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 되는 연도는 언제인가요?

    A.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022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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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질병, 상해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실손보험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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