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질병, 상해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실손보험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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