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가 난 후 그냥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자동차 손해 가 있더라고요 수리비 220 나옴 제가 그냥 수리해야 하는 건가요?
자동차 교통사고가 난 후 다치지 않아 그냥 돌려보냈어요그런데 보내고 보니 자동차 안쪽으로 손해 가 있더라고요
수리비 가 220만 원 나온다는데 그냥 가라고 했으니 제가 그냥 수리해야 하는 건가요 연락처도 없고 누군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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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그냥 수리해야 하는 건가요 연락처도 없고 누군지도 모름
: 만약 사고당시 손해를 잘못판단하여 서로 차량번호, 연락처도 없이 그냥 헤어졌다면,
블랙박스등도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 또는 개인 사비로 처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연락처도 없고 사고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자비로 처리를 하거나 자차로 처리를 해야 할것입니다.
사고 상대방을 찾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런 경우도 파손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몰랐으나 이후에 손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사고로 파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찾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쉽게 특정할 수 있으니 일단은 신고한 후에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