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후검증 책임 원산지 전담자 기준 질문드립니다.

1. 사후검증 후 문제 발견시 예를들어 2년 전, 4년전 사후검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 원산지 전담자가 퇴사를 한 상태라면 책임은 그 당시 사람한테 생기는건가요? 퇴사 후 연락인 안되면 벌금이나 이런것도 그 사람 앞으로 나오는건가요?

2. 사후검증은 최대 몇 년전 것 까지 하나요?

3. 원산지 전담자로 이름으 등재되어있긴하나 회사에서 전문가도 아닌 저에게 그냥 교육들으면 이수증 나오니까 하라고 해서 한건데 저한테 책임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억울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전담자를 변경하는 절차가 번거롭거나 관세청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변경은 특별한 사유없이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사후검증 후 문제 발견시 예를들어 2년 전, 4년전 사후검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 원산지 전담자가 퇴사를 한 상태라면 책임은 그 당시 사람한테 생기는건가요? 퇴사 후 연락인 안되면 벌금이나 이런것도 그 사람 앞으로 나오는건가요?

    -> 이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법인입니다. 개인에게는 별도의 제재가 없습니다.

    2. 사후검증은 최대 몇 년전 것 까지 하나요?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원산지 전담자로 이름으 등재되어있긴하나 회사에서 전문가도 아닌 저에게 그냥 교육들으면 이수증 나오니까 하라고 해서 한건데 저한테 책임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억울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는 회사에서 자격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일 뿐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4. 전담자를 변경하는 절차가 번거롭거나 관세청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변경은 특별한 사유없이도 가능한가요?

    -> 흔한일이기에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